2015-01-27 오후 4:44:58
조합장선거,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됩니다!

그간 개별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실시하던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인력 및 예산 낭비가 많다는 지적에 의해 2014. 6. 1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따라 각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조합장선거를 같은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및 각 조합의 선거관련 인력과 예산 절감은 물론 돈선거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장선거를 치르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경산시 관내 조합장선거는 농·축협(8개), 낙농, 산림조합 총 10개로 2015. 3. 11(수) 동시에 실시합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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