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2 오전 8:02:42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1.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가)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 -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나)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
2.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가)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나)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마)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