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근로계약에 담아야 할 내용은??

2007-05-03 오전 8:22: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이라고 정의하여 마치 임금만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인양 오인할 수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물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이 임금을 받기 위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임금만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임금이외에도 다른 조건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라는 점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에 어떤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고 어떤 부분은 금지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에 대하여는 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일할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미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약금이나 손해액을 정하여 둔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빌려간 채무나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채무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다거나, 임금 중에서 일부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적어도 근로계약의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것만이라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주에는 근로계약내용의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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