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없나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3-08-23 오전 9:15:07

사업자 화수분 씨에게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가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중에 하나이다. 매달 내는 갑근세와 4대 보험료도 적지 않다.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금액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인 화수분 씨의 몫인 만큼,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화수분 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 비과세 적용되는 급여부분 늘이기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여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 비용 등이 있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적시에 신고하기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입사나 퇴직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4대 보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이와 더불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정한 급여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서 연간의 소득에 대한 계산인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후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장은 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급하지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해 연간 수익이 7천2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추가분인 월 200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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