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때,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3-08-05 오후 12:17:43

화수분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해 온 상태로, 퇴직 후 제과점을 창업하려 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화수분 씨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자세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화수분 씨가 꼭 짚어봐야 할 세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돈 벌려면 세금부터 따져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박 씨가 제과점을 개업하면 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이 두 가지의 세금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들도 개념조차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하나라도 더 알고 낼 건 내고 안낼 건 안 내는 것이 비책이다.

 

- 적법한 세금계산서 체크는 필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대로 받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처리만 잘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세무서로부터 직접 돌려받는다. 아울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챙겼다면 부가가치세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매입비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

 

또한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건비 처리이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몇 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때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부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그러므로 필히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컸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도 부담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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