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만 잘 해도 세금 환급 크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3-07-20 오전 8:17:52

L씨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고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보험 용어에 관한 사항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란 보험료를 불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의 계약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사망∙질병 등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수익자란 피해의 발생이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나 상속이 되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보험료는 연말정산의 핵심 사항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맞벌이 부부의 보험가입

 

재산이 주로 남편 명의로 편중 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보험계약자(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로 지정해 가입을 하게 되면, 남편 사망 시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보험금 수령과 세금문제

 

보험은 만기냐 혹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본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라면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으면서 만기가 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녀(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만기가 되든 사망을 하든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단, 자녀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만기 시에는 증여세, 사망 시에는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가입기간과 세금

 

연금이나 주가 연계형 보험 모두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감면 받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불입기간10년 이상(1949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9년에서 5년까지의 법정기간), 수령하는 방법을 연금으로 가입해야만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종신형 또는 상속형으로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입보험료 전액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고 정기금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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