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26 오전 8:28:45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사장과 면담한 결과 월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 월급을 받아보니 18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신욱철 팀장의 모습!
이를 사장에게 항의하였으나 20만원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돈이라고 하며 처음과 다른 말을 들었으나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인 A씨는 포기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는 일을 하기 전 A씨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서로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할 수 도 있으나, 당사자가 차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는 일을 하고 사업주는 일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설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불리한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일정한 법적요건 및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둔다든가,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체결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주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팀장 신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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