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6 오전 9:49:57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세액공제액의 계산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각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법령 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2. 사회보험의 범위
여기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의 범위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여기서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4. 세액공제의 신청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고용을 우대하기 위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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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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