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9 오전 8:55:38
화수분 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였다.
화수분 씨는 등기를 하고 한 두 달쯤 지난 후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몇 달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1천만원이 훨씬 넘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 증여세 신고 제때하고 세금도 전액 납부했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물 감정을 한 평가액 2억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해서 이 같은 고지를 한 것이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즉,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증여재산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화수분 씨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나 실거래가액 등이 노출된 경우가 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는 조심
그러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시가로 신고가 가능)
화수분 씨가 사전에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만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처럼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경우 매 순간순간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부담부증여 및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자산, 증여자산의 경우에 양도자나 양수자, 증여자나 수증자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세무당국에서는 수년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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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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