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아파트 구매, 사위가 도왔다면?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10-27 오후 2:47:40

세금은 우리의 일상사와 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주도 그러한 주제중 하나일 것이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 시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했다면, 세금과 관계되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 사례 소개

 

올해 장인, 장모님의 아파트 구매 시 자금을 50퍼센트 정도 제가 부담하여 아파트를 매입토록 도왔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상속 및 증여 시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가없이 부담한 경우 사위가 부담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위의 장인, 장모님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무런 대가없이 부담한 경우 장인, 장모님은 사위가 부담한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장인, 장모님이 취득하여 소유한 아파트를 사위가 증여받거나 또는 사위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장인, 장모님이 사위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차입하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은 사위로부터 차입한 금전 및 이후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변제한 그 금전 또는 시가대로 대물 변제한 아파트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위에게 차입한 금전을 사위에게 변제하기 전에 장인,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다.

 

-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그러나 사위와 장인, 장모님간에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사위가 부담한 아파트취득자금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만일 장인, 장모님이 사위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즉,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장인, 장모님이 사위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은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하여 매년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한 합산과세된다.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지급한 이자

 

- 시사점

 

만일 장인, 장모님이 사위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장인, 장모님이 사위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자.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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