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유혹에 흔들리는 사업자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10-20 오전 9:58:14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항상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별로 번 것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다 법인세다 하여 세금을 꼬박꼬박 걷어가는 국세청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싶기만 하다.

 

이런 사업자는 신고 때마다 자료상을 이용하거나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 없이 원가를 허위계상 하는 등의 가공경비를 넣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 세무전문가가 꼽아 주는 대처방안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탈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기 때문이다. 한 법인기업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탈세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세금 2~3천만 원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1.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2. 금융거래를 하자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 받았고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를 한다면 가공원가계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3.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를 했지만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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