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8 오전 6:15:23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얼마 전 재산 상속을 받고, 나름대로 상속재산의 목록을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이 목록의 부동산 및 금전적인 재산 외에 추가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듣고 추가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아래와 같은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생명보험금과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금수령액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총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 퇴직금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시사점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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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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