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7 오전 10:31:53
안수만 씨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 세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안 씨는 어차피 언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같을 것이라 생각을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인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다. 친구인 세무사는 증여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 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내 왔다.
- 절세를 위한 증여의 기본 원칙
1. 증여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계획을 세워 증여하라.
2. 저평가된 재산 먼저 증여하라.
부동산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몇 년 후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증가할 것이므로 증여목록에 부동산이 있다면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식의 경우 앞으로 상승여력이 많은 주식을 먼저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단, 아파트 등을 증여 시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해 보아야 한다.
단독주택 등을 증여 시에도 만약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이 되었다면 금융기관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있는지 또는 채무금액이 얼마나 설정이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세대 생략 증여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여유가 된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억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1억6천만원(수증자별 약 8천만 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증여세가 약 1억9백만 원으로 약5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
- 주식 가치 하락했다면 증여계약 취소도 고려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주식을 증여했으나 그 가치가 하락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데, 현금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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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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