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지나치다 큰 코 다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06-02 오전 10:56:59

개인사업자이자 복식기장의무자인 최 모(45)씨에게 어느 날, 사업용 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고 말았다. 특별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꼭 내야 하는 것인지 최 씨는 억울하기만 하다.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 대금을 결제 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급을 그 거래대상으로 한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말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대다수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사업용 계좌 대상자는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 기준금액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기준금액 1억5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기준금액 7천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이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시 불이익은 소득세 경정, 미개설 기간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단, 개정된 사항으로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업용 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는 바,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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