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발생 땐 “이렇게~~”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04-14 오전 10:18:27

사업을 15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절약 대표.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마감하고 최종 점검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품대금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마저 떠안게 된 한 씨. 한절약 씨는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도록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언제 해야 할까?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부도발생일 -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사본(차후 원본필요) 구비해야 하며, 이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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