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4 오후 1:50:31
하지만, 이러한 일을 불가피하여 면할 수 없었다면,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만큼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 사례 소개
기계류 중간 판매상인 화수분 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 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 공제범위 및 절차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 시사점
위 사례에서 화수분 씨의 경우는, 2010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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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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