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의 개념 및 비과세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1-10-29 오전 8:15:23

본인은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등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 기숙사에서 3년간 계속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9년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였고(아버지도 1주택 소유자) 이에 본인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은 주택 수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본인 소유 주택과 아버지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부친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학교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다른 일정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기숙사비, 등록금등을 부친이 부담한 경우에는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며,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봅니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저생계비(2010년)

 

1인 가구 월 504,344원

2인 가구 월 858,747원

3인 가구 월 1,110,919원

4인 가구 월 1,363,091원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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