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3 오전 9:27:09
건설업 법인을 3년째 운영하는 화수분 씨는 접대를 자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걱정이다.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용들은 일정 액수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 한도 초과하면 비용 인정 못 받아
접대비란 접대, 사례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유사하다.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갖춰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또는 건 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접대비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정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보조금 등 복리시설비는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법인의 일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상 대손금 보다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법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다른 접대비 등과 합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때 합산한 금액이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대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결산 시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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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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