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3 오후 12:57:45
화수분 씨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친절세무사를 찾아갔다.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개인 자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뜻밖의 절세정보를 얻었다. 이는 2009년도 개인 자산의 변동을 이야기하면서 2011년부터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절세방안도 논의를 했기 때문이다.
- 내년부터 3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남은 두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포인트가 달라진다. 만일 두 주택에 자녀가 살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도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을 것이다.
전세의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총액 3억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3주택보유자인 화수분 씨가 실거주 주택 외 나머지 두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놓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 총 보증금액은 4억원이 되므로 과세 기준인 3억원이 넘는 1억원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화수분 씨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걸까? 정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이다. 화수분 씨에게도 절세 방안은 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이다.
- 1세대 개념 VS 종합소득세 정확하게 알면 절세가 보인다.
먼저 1세대는 본인과 부인, 자녀 등을 포함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본인과 부인, 자녀에게 각각 과세되므로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부인명의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본인 앞으로 2억원, 부인 앞으로 2억원으로 나눠지게 되므로 각각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인 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전업주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부인의 명의로 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부인에게는 6.6%라는 최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부의 주택은 상황에 맞는 소유권 분배를 통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도 부인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도 생각해야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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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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