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30 오전 10:46:03
공장을 운영하는 화수분 씨는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마감일에 가서야 납부액을 급히 마련하느라 부산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화수분 씨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서 주요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는 법인세 신고의 오류보다 빨리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때는 신경을 많이 쓴다.
-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더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고지서 나올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먼저 내자. 일부 신고하고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을 초과할 때마다 3/10,000 부과
-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사업이 어려우면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하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여 세금납부를 연장받도록 하자.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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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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