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알아야 세금 덜 낸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0-08-21 오전 9:34:41

-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상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 하고자 한다. 하지만, 올 해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 예정신고 세액공제 축소, 내년부터는 폐지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작년까지는 양도일의 해당 월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는 세액의 5%만 공제해 주되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4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의 5%만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서 양도세 예정신고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작년과 달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올해는 10%, 내년부터 세액의 20%)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을 줄이는 등 불성실한 신고를 할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약 연 10.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의 선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인 만큼 해당 납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양도세 기본세율이 올해 인하됐다.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이하 15% △46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된다.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과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작년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을 33%로 낮추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2년간 유예해 2011년까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아파트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예정이거나 집을 신축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사서 향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1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2월12일 이후 계약 분부터는 집을 팔 때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관리권역에선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 고양, 성남, 과천, 수원, 광명, 하남 등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에 한해 계약 후 5년간 양도세 60%가 면제된다.

 

계약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분양 주택은 1월 말까지 청약 받는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안전하다.

 

- 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 고려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하반기 들어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연장이 안 되고 당초 예정대로 폐지가 될 경우를 가정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적어도 한 채를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 받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10%가 가산돼 최고 45%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2011년으로 넘어가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중과된다.

 

한편, 올해 말까지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 이상 된 사람이나 비사업용(부재지주) 토지 소유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따라서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해 볼 만하다.

 

- 시사점

 

연초에는 바뀌는 세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특히 의사결정 전에 꼭 알아 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올해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일몰규정(일정한 기간만 적용하고 이후 폐지되는 법규)이 많아 부동산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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