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아요

2007-02-24 오전 10:08:10

▲ 김정수 대표

연말정산시「소득공제신고」를 작성할 때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정확히 알고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공제요건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중 당해 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경로자 공제)


공제대상경로자와 공제액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경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자 1인에 대하여 연 100만원(70세 이상자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 - 소득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자(1942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공제 금액 -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연간 100만원

                   70세 이상인 자 : 1인당 연간 150만원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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