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 ‘운명’, 6월 1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0-05-29 오전 12:04:15

재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는 세목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재산세는 대중세라고 한다. 그만큼 부담하는 사람도 많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진다.

 

6월 1일 이전에 결정해야 절세한다.

 

재산세에서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과세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2010년 6월 1일 현재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은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가가 기준이 아니다. 지방세 법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고, 토지대장, 재산세대장등에 변동사실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팔고 잔금까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이를 피하려면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적어도 6월 10일까지는 구청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5월에 부동산을 팔고 6월1일까지 등기가 안됐다면 10일까지는 신고하러 달려가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는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도 또한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판결이 난 이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부자지간에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대해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대 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 부여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11월에 가서 종합부동산세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면 부지런을 떨 이유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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