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0-05-15 오전 9:13:16

국세청에서는 2010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약 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지난 4월 27일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7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소득자료가 없는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자료를 받아 추가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0년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이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금년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작년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오천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전화신청(ARS)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