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7 오전 9:13:26

▲ 정해열 공인회계사
따질 것 많아도 부담부 증여로 절세한다.
화수분씨는 1990년 1월에 매입한 단독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허물고, 10억원을 들여 다가구주택을 새로 건축했다. 건축비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토지와 기존건물을 담보로 차용했고, 5억원은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월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는 화수분씨의 부인에게 50%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다. (화수분씨의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이러한 경우 화수분씨와 그 처의 명의로 각 50% 공동소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증여로 판단할까?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출처가 화수분씨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건물 등에 대한 담보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화수분씨의 부인에게 이전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대한 채무를 화수분씨의 처가 부담할 것인지 부담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화수분씨의 처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상하는데 자녀에게 전세보증금과 함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 자녀는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고, 승계한 전세보증금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전액 증여와 비교 해 볼 때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고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 채무의 요건과 사후관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는 일정 요건이 있다.
첫째, 증여자 본인의 채무이어야 한다.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의 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이어야 한다.
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이거나 증여재산을 임차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증여자의 일반채무는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유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로 승계 받은 채무는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받는 다는 것이다. 수증자가 승계 받은 채무가 변재 된 경우에 과세당국은 그것이 수증자 자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한다. 이 때 증여자가 대신 변제를 해 준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전세보증금의 상환은 화수분씨의 부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 상환하거나 최종적으로 건물을 매각하여 상환하면 되나 건물을 담보로 차용한 5억원의 경우 이자부분은 소득이 없는 화수분씨의 처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화수분씨가 대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대납분은 화수분씨가 화수분씨의 처에게 증여를 한다고 보아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화수분씨의 처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는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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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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