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오후 3:50:56

경산우체국(국장 김용환)은 오는 8월 6일부터 등기통상우편물의 보관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연장하고, 보관 기간 내 수취인이 원하는 날짜에 재배달받을 수 있도록 배달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직장인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취인 부재로 등기통상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횟수와 보관 기간 조정을 통해 수취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배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개선되는 등기통상우편물 배달처리 방법은 ‘1회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2회째 배달은 희망 시, 보관 기간 내 배달한다. 보관 기간 수취인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재배달(1회에 한함)을 신청하거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재배달 신청은 우편물 도착안내서나 모바일 알림톡을 확인한 후 모바일(톡), 인터넷우체국 및 우체국(앱), 우체국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재배달 희망일을 지정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산지역 전체(하양읍, 와촌면 지역은 2020년 10월부터 기시행 중)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법원특별송달, 맞춤형계약등기, 내용증명 등 일부 우편물은 제외된다.
김용환 우체국장은 “이번 개선은 합리적인 배달체계 마련으로 등기우편물 수취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집배원의 배달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우체국 보관기간을 4일로 연장하고 희망일 재배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