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오전 10:10:14
(2).jpg)
▲ 자료 사진
경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와촌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와촌면은 그동안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와촌면에 약국 1개소가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와촌보건지소와 와촌의원 등 의료기관 2개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에서 해제된다. 다만, 부림요양병원은 개설되는 약국과의 실거리가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지된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취소에 앞서 90일간 행정예고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예고 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원내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업소 이용 방법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