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제동 부지(감못) ‘낚시금지구역’ 지정

6월 16일 지정 고시...위반 시, 벌금 최대 300만원

2025-06-16 오전 9:07:27

▲ 경산시 갑제동 소재 부지(감못) 전경 




경산시는 616일부터 갑제동 소재 부지(감못)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저수지 수질오염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지 구역은 갑제동 105번지 일원 146ha로 부지(감못) 전체가 해당된다. 금지 기간은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다.

 

시는 616일부터 8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1일부터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91일부터 부지(감못)에서 낚시 등 행위를 하게 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회차에 따라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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