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조상 땅 찾아가세요”

경북도, 올 상반기 19,315필지 토지정보 제공

2024-09-18 오전 10:22:27






경상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도는 올 상반기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9,723명에게 19,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신청량이 약 10% 증가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11일 이전 사망한 경우는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1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가까운 시··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1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미처 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하길 권한다.”,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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