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울진 산불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

이철우 지사, 임시주거시설, 생계비 지원 대책 지시

2022-03-08 오후 1:45:03

경상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36일 울진, 삼척 일원)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생계비,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울진 산불 관련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울진 산불과 관련 실국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재산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530세대 585명이 발생했다며 이재민 주거대책과 피해복구 지원 절차를 보고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에서 이통장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울진 산불 피해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일주일 내로 확보하라,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성금,재난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LH공사 등과 협의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시주거시설은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임시주택을 조성하기 전까지 덕구온천리조트에 마련하고, 친인척 집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민의 항구주택 지원에는LH공사,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반값주택 지원 등 정부의 국비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실국별로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최대한 끌어내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지방세 법령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또는유예도 가능하다.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7일 오후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불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주거비ㆍ생계비 전액 국비지원 복구주택 조성에 LH공사,경북개발공사 참여 시 세제감면 산불진화 특별 전용헬기 구입을 위한25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소방인력 50명 신규채용 특별진화대 구성을 건의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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