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오후 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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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60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희망지역 신청을 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토지 경계 분쟁 및 지적민원이 잦은 지역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2022년도에도 지적민원의 해결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지역은 조사된 지적불부합지역에 한하며(토지정보과 문의),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3-810-5767~9)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 남산 사월지구 등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실제 현황에 맞게 지적선을 변경하고 맹지 해소를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고 활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