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오후 2:27:55

경산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다량의 가연물·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를 대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