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오후 5:12:51

경상북도는 정부 3차 추경에 국비 133억원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전기화물차 700대, 전기이륜차 600대에 대해 추가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 및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한 후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구매보조금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