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무단이탈 적발 시, 고발 조치...벌금 및 1년 이하 징역

2020-04-21 오후 2:23:00

경북도는 22일부터 4월 말까지 도···경찰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41일터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자가격리를 실시 중에 있다. 420일 경북도내 기준 환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는 2,500여명이다.

 

경북도는 안전보호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도···경찰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불시점검 시 적발된 무단이탈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이탈자는 4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강화된 벌칙에 의거 1,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전담공무원 전화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휴대폰 안전보호앱 모니터링, AI콜센터 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 활용 이탈여부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자가격리자 관리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끝까지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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