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1 오전 11:59:09

경산소방서는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았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에 빠져 있어 신고율이 저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신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해 경상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이 연간 1인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접수기관은 소방서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됐고 ▲신고대상물에 다중이용업소가 포함(확대)됐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하길 바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사회전반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