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오후 3:03:40

▲ 지난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공직선거법 교육.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경산시청, 5일 진량읍사무소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공무원, 진량읍 이장협의회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길현도 지도홍보주무관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주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사례 위주로 소개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