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5 오후 4:49:30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비상구 폐쇄로 밝혀진 만큼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를 비롯한 각종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소방시설물 고장·방치하거나 임의 차단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
시민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를 사진과 동영상에 촬영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당 포상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300만원.
서정우 소방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