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오후 3:37:09

경산시는 지난달 29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법 지충현 판사)를 열어 평산지구 341필 토지면적 161,453.5㎡에 대한 지적경계결정을 확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12월 29일자로 확정 공고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공부 작성, 등기 촉탁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약 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맹지 해결, 공유지분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이 약 48억원, 경계복원 측량비와 분할 측량비 절감이 약 2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웃 간 서로 경계를 침범해 사용하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해결해 줌으로써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