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1 오전 9:48:39

경산시는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시민회관에서 경산·영천·청도지역 개업공인중개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및 시행 배경에 대한 정책설명에 이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등을 실무 위주로 소개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계약과 범죄위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성이 보장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개별 신고사항이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의 처리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등기수수료 절감(약 30%) 등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본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개인 간 직거래 등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이번 특별교육 실시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더해져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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