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민원 ‘원탁에서 일사천리로’
경산시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 지원센터’ 운영

2017-02-07 오전 11:10:44

 

 

 

경산시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전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 원탁실무 협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지원센터는 처음 민원인을 접한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복합 상담이 필요할 시 건축·개발·농지·산지·환경 등 개별법령 담당자가 원탁으로 찾아와 관련 업무를 상담하게 된다.

 

,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처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허가민원과는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했다.

 

성기완 민원과장은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민원 처리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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