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차량 12대 번호판영치
경산시 경찰과 함께 단속...과태료 800만원 징수

2016-07-13 오전 8:55:39

 

 

 

경산시는 12일 경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했다.

 

단속은 주요 도로변 및 자동차가 밀집되어 있는 공공주차장, 원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지방세 및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세자들에게 인식시켜 더 이상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매주 3회 이상 번호판영치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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