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오후 1:45:07

▲ 도심 폐공가 정비 전 모습

▲ 공용주차장으로 정비된 모습
경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내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쓰레기 투기와 각종 안전사고, 우범지화 우려가 있는 도심지내 폐·공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폐·공가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주차장, 주민 쉼터)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해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폐·공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경산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며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대상자에게는 폐·공가를 철거하고 3년간 공공용지 사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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