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독성농약 일제수거 추진
인명피해 사전예방 위해 4월 한 달 중점 수거기간

2016-04-01 오후 2:49:34

 

 

 

경산시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고독성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독성 농약에 대한 일제수거를 실시한다.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농약(9종)은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된 바 있으며 이미 유통된 고독성농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등록취소 고독성농약(9종, ‘11.12월) :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2014)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와 주사용 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 간 이루어진다.

 

미개봉 고독성농약은 지역농협, 개봉한 고독성농약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반납 후 폐기 처리하고 미개봉 고독성농약을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또, 개봉농약 가운데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천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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