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오전 9:47:11
경산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120일간) ‘2017~2019지 공급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지 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며, 지원 비료의 종류는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3종류이다.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이며,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농경지가 대상이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됨에 따라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을 주기로 하며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공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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