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30 오후 1:40:59
경산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시청 지리정보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천4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지리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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