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5 오후 3:41:08

경산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출생·사망·개명신고 후 후속절차를 자세히 안내한 ‘리플렛’ 6천부를 제작·배부한다.
가족관계등록관련 신고사항 가운데 출생·사망·개명 신고에 따른 신분변동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기관도 달라 일반인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처리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 제작되는 리플렛에는 사망신고 후 부동산 및 자동차 상속, 상속세금 및 국민연금 청구, 사망자 재산조회와 각종 지위승계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출생신고에 따른 출산장려금, 영유아보육지원,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신청,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또, 개명신고 후 조치해야 할 부동산 명의 표시변경,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감변경 등을 구비서류, 관련기관의 전화번호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창구에 리플렛을 비치, 관련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등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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