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오전 9:33:24
경산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9일)됨에 따라 31일 ‘코드아담’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코드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매년 실종아동 등이 발생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 및 소유자, 지역축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참고로 시설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접수요령, 경보발령, 수색 등 의무규정 과 향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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