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1 오전 10:38:40
경산소방서는 8월 1일부터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나선다.
소방서는 오는 9월 말까지 누증된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재산조회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자 전화독려 및 현장방문 ▲등기관서에 압류촉탁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다가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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