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 오후 12:24:25
경산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의 홍보를 위해 23~24일 양일간 자인·하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 시장상인 등 60여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을 집중 홍보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토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일환이다.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아이핀, 생년월일, 공인인증,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10계명,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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