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3 오전 10:24:34
경산시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교통행정과 단속반(1개반 3명)을 구성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가운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체, 과징금 체납 사업체 등 10% 이상을 선정,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금지 의무 위반,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골재 운반, 차량 불법개조(차체너비, 높이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로 인한 안전 위반 차량,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홍정근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단속과 지도·계도를 병행하되 불법 행위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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